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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 > 또한,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 >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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