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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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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0-08-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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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감리업무입니다.

제3장 해체공사 감리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21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감리자의 교육)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와 같다.
제23조(감리대가 기준) 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은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상주감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해체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④ 상주감리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제2절 공사시행 전 단계

제24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해체계획서 검토) 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시행 단계

제27조(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시공확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제29조(안전점검표) ①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공사추진단계별 공사기록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ㆍ정리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전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 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제31조(안전관리) ① 감리자는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둥

제33조(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6.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7. 폐기물 정리부
제35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공사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②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해체공사비 요율(%)

5천만원 미만 4.5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28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3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9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8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49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30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22

비 고
1. “요율 방식은 비상주 감리 시 적용한다.
2. 해체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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