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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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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0-08-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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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2020년 5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 해체공사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해체공사➡해체계획서 작성➡건축물 해체신고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3개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 해체

< 해체공사 허가 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전문가 검토(구조기술사, 건축사 등)➡허가신청서 제출

일정규모 이상
시설안전공단 검토➡건축물해체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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