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디앤씨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BOARD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1-09-01 14:06

본문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또한,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DMIN + -